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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가능 미수채권>
- 상거래채권 : 물품, 용역, 공사, 제조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 민사채권 : 개인간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로 발생한 채권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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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 선수금 면제, 회수 시 회수금의 15% (VAT 별도, 회수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손상각을 위한 부가세 환급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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