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내년 도입
- 영세 자영업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제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로 생계비 보장
- 2006. 8. 29일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가입요건 = 업력 1년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 공제기금운용 재원 조성 = 가입자의 납부금,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출연금 긍
- 수급금 보호 =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
- 준비금 적립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결산기마다 지급준비금 적립
- 공제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적용배제
그러나 당저 발의 법안과는 달리 최종 의결된 법안에서는
- 정부의 사업초기 운영자금의 지원
-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관련규정이 빠져있어 사업시행초기 자금마련 및 가입자 모집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향후
-
동사업의 최소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대기업 출연금 확보
- 가입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규 마련
- 인력·조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박차를 가살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1965년부터 이 제도와 유사한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운영사업비 전액지원을 통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은 동제도가 사보험의 성격보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는 공익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99만건 이상의 계좌가 개설 돼 있으며, 자산운용 잔고가 7조7천억엔 (약 61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도부터 약 17년간 중소업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여 업계 숙원사업이 되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소기업·소상공인 CEO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 (안심 3.1%, 매우안심 0.4%)에 불과했다.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 46.9% '매우필요' 41.2% 등 88.1%(671명)가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많은 영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회안정망이 매우취약하여 관련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난 20년간의 숙원사업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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