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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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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공시
  • 등록일 2008-01-0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39조 및 약관 제25조에 의해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을 알려드립니다.
ㅇ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 연 4.4%(복리)
- 폐업, 사망시 공제금 적용이율 : 4.7%
-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4%

ㅇ 적용일자 : 2008. 1.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