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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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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2009년도 1/4분기 적용 기준이율
  • 등록일 2009-01-0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25조에 의해 2009년도 1/4분기 적용 기준이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08.12.31일 이전 가입자 : 연 4.2%(복리) / 연간기준이율('09년 1년간 적용)
- 폐업,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5%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공제금 적용이율 : 4.2%
ㅇ 2009.1.2일 이후가입자 : 연 4.4%(복리) /분기기준이율('09년 1/4분기 적용)
- 폐업,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7%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공제금 적용이율 : 4.4%
*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