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건
--------------------- 3차 신청 마감 ---------------------- 3차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내세요." ㅇ 운영개요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족단위) * 지원내용 : 숙박권 2일 한도(수익자부담 3만원/박) * 운영기간 : 2015. 7. 24(토) ~ 8. 22(토), 30박 31일 ㅇ 휴양소 시설 라인업 * 금호리조트(설악) : 강원 속초 / 스위트, 5인 / 2객실(1일) * 동강시스타리조트 : 강원 영월 / FAM, 4인 / 1객실(1일) * 드르니오션리조트 : 충남 태안 / 복층, 4인 / 1객실(1일) * STX리조트 : 경북 문경 / 디럭스, 4인 / 1객실(1일) * 지리산가족리조트 : 전남 구례 / FAM, 4인 / 1객실(1일) * 애니캠핑카 : 경기 남양주 / 캐러반, 6인 / 1객실(1일) ㅇ 이용절차 : 홈페이지/앱 신청 → 실비(1박당 3만원) 입금 → 예약완료 ㅇ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하계휴양소 클릭 (공제계약번호&계약자 성명으로 로그인) * 노란우산공제 앱 메인화면 배너 클릭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ㅇ 공제계약번호 확인방법 * 공제가입증서 확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계약정보 화면 상단) * 노란우산공제 앱(메인화면-회원카드 메뉴) ㅇ 안내사항 * 1인당 2박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객실이 배정됩니다. * 예약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관련 문의 : 샬레코리아 ☏070-4335-8860/070-4335-8178) * 예약대기는 2박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기 객실이 이용 가능할 경우 별도 연락드립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이후 폐업에 의해 공제금을 수령한 고객도 신청 가능) * 예약배정 위한 실비(1박당 3만원) 입금기간 내에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객실은 후순위자에게 배정됩니다. * 배정된 객실의 취소는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실비(1박당 3만원)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기획실 ☏02-2124-3344) ㅇ 신청일정 * 1차 7. 9(목) 15:00 ~ 10(금)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2(일) 24:00) * 2차 7. 13(월) 13:00 ~ 14(화)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5(수) 24:00) *1차 미예약분에 한함 * 3차 7. 16(목) 13:00 ~ 17(금)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9(일) 24:00) *2차 미예약분에 한함 * 이후 이용가능 일정은 홈페이지/앱에 수시로 게시 예정 http://kbiz.funnbiz.co.kr * 예약시스템에서 "공제계약번호/계약자성명"으로 회원등록 하셔야 합니다!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