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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공제계약대출 ’ 의 검색결과는 총 59건 입니다.

고객센터 12

  • 대출계약 변경 신청서

    공제계약대출의 이자납부일 또는 대출계좌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

  • 공제계약대출 자격요건

    - 공제계약대출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내에서 대출 신청가능함대출자격 조건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 임시공휴일(10.2) 휴무 및 장기연휴로 인한 부금이체일 변경 안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무기간(9.30~10.9)에는 공제계약 관련 업무(청약,변경,제지급 등)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장기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에 자동이체 건수가 대량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고객님의 안정적인 계약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금 자동이체 출금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변경된 출금일에 부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잔고유지 부탁드립니다. ㅇ (자동이체일) 9월 30, 31일자 → (변경 출금일) 10월 10일 ㅇ (자동이체일) 10월 1~7일자 → (변경 출금일) 10월 11일 ㅇ (자동이체일) 10월 8~11일자 → (변경 출금일) 10월 12일 ※ 공제계약대출이자의 자동이체 납부는 10월 10일에 정상출금 됩니다. (문의)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5주차 당첨자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당첨자 안내드립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발송해드립니다. 김태* :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순* : 세제혜택 전은* : 가입하려고합니다~ 소득공제대출까지되니 좋을것같아요 노영* :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좋아요. 중간에 폐업하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한재* :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세금 절세해주는 최고의 제태크다! 반철* : 앱가입 참좋은제도예요… 김원* : 든든합니다~!! 박주* : 마음이 든든합니다~^^ 황정* : 어디서나편리한이용! 김재* : 사업하는 사람으로 든든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퇴직금이 있어 뿌듯해요 최상* : 힘들때 도움되는 동반자 고재* : 절세에 부금내 대출까지 한방에 조현* : 일단 적금처럼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수있을거 같아 은근히 든든합니다. 김선* : 금액변경등을할때 바로할수도 잇고 휴양시설이용도 앱깔고 첨알앗네요 오병* : 깔끔하고 편리해요! 안성* : 노란우산공제 든든한 소상공인의 동반자입니다. 양승* : 소득공제가 되어 좋아요 김동* : 더욱 간편해진 서비스 문혁* :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든든합니다. 두한* :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지금 최승* : 소득공제가 장점이죠 김경* : 세테크의 지름길.. 임정* : 나의 든든한 빽! 문현* : 중소기업인에게 든든하고 절세상품으로 최고 입니다! 박수* : 티끌모아 태산 노란우산공제^^ 이은* : 쉽고간편해요~노란우산 윤미*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보호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김자* : 알찬좋은정보로 든든한앱인거같아요!!^^* 강예*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하고 좋아요♥ 오현* : 알기쉽고편하네여^^ 양미* : 노란우산공제 가입도간편하고 편리한거같네요!!!^^* 강현* : 소상공인에게 든든한우산 이정* : 소득세환급으로기분좋은저축 임기* : 자영업자의 필수품인 노란우산공제!언제나 든든합니다! 박병* : 최악을 대비하는 보험 이석* : 납부내역조회화면이 보기좋습니다. 윤상* : 모바일에서도 노란공제 이용* : 이제 휴대폰에서 납입내역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중* : 공제앱은 알기쉽고, 보기도 편합니다. 손강* :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 정태* : 저도 1년간사업하다가 폐업하고 막막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홍상* : 필요한 메뉴가 한눈에 쏙! 조재* : 최고의 절세상품이다 이상*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최고입니다 이원* : 소득공제받는것만해도좋은것같아요 신민* : 절세 상품으로 최고~~ 이혁* : 한눈에 알아보기 편함! 진중* : 노후의우산이될거에요 손수* : 장점은 사업하시는 분들 목돈마련 가능하고 공제도 받을수 있다는점입니다.. 박각* : 소상공인들에게큰힘 오정* : 스마트폰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굿~입니다~♡ 송승*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네요. 김호* : 앱 설치하고 사용해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줄 몰랐어요. 이복* : 노란우산공제 앱이 나오길 기다렸던 1인입니다. 오영* : 안전하고 따뜻한 제도 오기* : 개인사업자의 최고의 선택 김대* : 웹에서 관리와 무었보다 휴양시설 맘에드네요.. 이경* : 컴퓨터없이 다 되니최고! 임태* : 노란우산공제! 든든합니다~^^ 한경*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엽* : 안전하고 편리해서 좋아 유창* : 노란우산공제 들고 오래되니 보면 볼수록 든든합니다 이근* : 안전하고 확실한 노란우산 공제, 파이팅 허치* : 사업주를위해잘나온것같습니다 윤정* : 소상공인의 필수 최은* : 행복을 주는 노란우산 김동* : 노란우산 든든해요 김훈* : 적금과 소득공제를 한번에 이대*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합니다… 이진*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하고 좋아요~~^^ 박경* : 우리가족 저렴한 휴가지숙소를 책임줘주네요^^ 홍은* : 믿음이 팍팍가네요^^ 김태* : 노란우산공제는 쉽고간편하게 가입할수 있다 한미* :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든든할거 같아요~^^ 이철* : 어플이간편해서좋아요 김효* : 사업자들의든든한보험 공혜* : 노란우산공제는 믿고 쓸수 있어서 좋아요♥ 김대* : 노란우산공제만 있다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힘내서 열심히 일할수 있겠어요. 서재* : 소득공제가 되어준다. 정복* : 소상인분들에게 의지가 되겠어요^*^ 최미* : 안전하고 든든하다. 정준* : 중소상공인의 동반자! 방경* : 노란우산공제 이젠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강력추천합니다 :D 임승* : 사용하기편해요^^ 신지* : 든든한 연금같아요 김정* : 가게를 운영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앱이 있으면 참좋은것같아요~^^ 금기* : 든든합니다 김기* : 편리한계약조회기능

  •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

  • 제도 개선 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저희 임직원은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계약대출금 최저한도 폐지 : (현행) 100만원 -> (개선) 제한없음 ㅇ 종전에는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대출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고객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동 죄저한도(100만원)를 폐지 ㅇ 시행일 : 2010. 12. 10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시행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