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8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반영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09.28(토) 10:00 ~ 16:00 (노란우산 웹/모바일 서비스)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플러스이동 공제기금 이동 경영지원단 이동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벤트 기간내 인터넷으로 가입하신분께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오니, 기간내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이벤트기간: 2019.11.18. ~ 12.27 참여방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fund.kbiz.or.kr) 가입혜택: 국민관광상품권(3만원) 지급 ) * 인터넷가입자에게만 지급(3회차 부금 납부이후 모바일상품권 개별 지급)
최근 중소기업청 및 중앙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중소기업에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면담 주선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 이행보증증권 발급, 외국인력 지원 등 민원업무 관련 각종 제도 등을 안내한다고 가장하여 중소기업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팀(02-2124-3245)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가 지속될 경우 경찰청에 신고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일경제신문이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평가단장 조성일 중앙대 교수)에 의뢰해 국내 17개 공제회 자산운용 체계를 종합 평가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등 8개 공제회가 '미흡' 평가 ㅇ 노란우산공제는 의사결정, 자산배분, 성과평가 항목은 '보통' , 위험관리는 '미흡' 등으로 종합결과 '미흡' 평가 □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6년차의 신생공제로써 급속한 공제성장과 함께 자산운용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있는 단계로, 이번 매일경제의 평가결과는 자산운용 위험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평균업력이 30년 이상인 타 공제를 동일하게 정부기금 평가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객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객께서 납부한 부금과 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00%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란우산공제는 금번 평가결과를 참고해 자산운용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내년 도입 - 영세 자영업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제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로 생계비 보장 - 2006. 8. 29일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가입요건 = 업력 1년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 공제기금운용 재원 조성 = 가입자의 납부금,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출연금 긍 - 수급금 보호 =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 - 준비금 적립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결산기마다 지급준비금 적립 - 공제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적용배제 그러나 당저 발의 법안과는 달리 최종 의결된 법안에서는 - 정부의 사업초기 운영자금의 지원 -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관련규정이 빠져있어 사업시행초기 자금마련 및 가입자 모집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향후 - 동사업의 최소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대기업 출연금 확보 - 가입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규 마련 - 인력·조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박차를 가살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1965년부터 이 제도와 유사한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운영사업비 전액지원을 통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은 동제도가 사보험의 성격보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는 공익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99만건 이상의 계좌가 개설 돼 있으며, 자산운용 잔고가 7조7천억엔 (약 61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도부터 약 17년간 중소업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여 업계 숙원사업이 되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소기업·소상공인 CEO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 (안심 3.1%, 매우안심 0.4%)에 불과했다.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 46.9% '매우필요' 41.2% 등 88.1%(671명)가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많은 영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회안정망이 매우취약하여 관련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난 20년간의 숙원사업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