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4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성수기 기간: 2021.12.17 ~ 2022.2.28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1,535박 (알펜시아 50박, 소노리조트 410박, 한화리조트 395박, 롯데 229박, 리솜 370박, 금호 81박) * 롯데 아트빌라스 제외 ▶추첨접수 기간 : 11월 22일(월) 00:00 ~ 11월 29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2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2일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1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631박 (알펜시아 38박, 소노리조트 149박, 한화리조트 242박, 롯데 102박, 리솜 71박, 금호 29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1일(월) 10:00 ~ 6월 28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6월 30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1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1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 거리두기 유지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0 동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3일(월) 시작됩니다. ▶지원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파일 참고 ▶지원규모 : 총 608박 (545회차) ▶추첨접수 기간 : 11월 23일(월) 10:00 ~ 11월 30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3일(목)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3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3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0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파일 참고 ▶지원 규모 : 총 465박 (알펜시아 40박, 소노리조트 117박, 한화리조트 210박, 롯데 40박, 리솜 12박, 금호 46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2일(월) 10:00 ~ 6월 28일(일)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7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2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2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시 벌점 없음 - 9일 전~ 1일 전 취소 : 1년간 예약불가 - 당일취소/NO-SHOW: 2년간 예약불가 감사합니다.
노란우산서비스부 입니다. 하계 성수기 회원권 시설(알펜시아, 대명, 한화, 롯데) 이용 관련하여, 추첨접수를 진행한 전 회차에 대한 추첨과 배정 그리고, 각 리조트 별로 실사용자 등록(이용자, 휴대폰번호)이 완료 되었습니다. 당첨되신 일정 및 객실 변경은 불가 하며, 취소를 원하실 경우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1666-9988(1번) 유선으로 접수해 주셔야만 처리가 가능 합니다. ==================================================================================================== ◆ 선착순 일정 1) 대명 거제 마리나 리조트 7월 26일 1박 이용금액 :190,000원 (2018.7.16(월) 마감) 2)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스위트 클린형) 7월24일 2박 이용금액 380,000원 (2018.7.19(목) 마감) 3) 한화리조트 쏘라노(패밀리 23평) 8월19일(2박) 이용금액 :262,000원 4) 대명 비발디 오크파인 스위트파인(온돌) 8/22(2박) 이용금액:302,000원 5) 대명델피노골프앤리조트 A,B동 스위트 8월16일 2박 이용금액:284,000원 (2018.7.27 마감) 6) 한화리조트 평창 패밀리 스위트 8월7일(2박) 이용금액:344,000원 7) 대명리조트 경주 스위트 클린 8월6일(1박) 이용금액:151,000원 ◆ 문의 : 783-1401 (7월28일부터 접수 가능)
안녕하세요 노란우산서비스부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하계성수기 운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의 고택(전통한옥)중에 미배정 건이 발생해 고객선호도(지역, 시설)를 반영, 일부 시설을 변경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 배정방법 : 추첨 ▶ 접수기간 : 2018년 7월 6일(금) ~ 2018년 7월 8일(일) ▶ 결과발표 : 2018년 7월 9일(월) ▶ 이용문의 : 02-783-1402 ▶ 운영시설안내 * 보다 자세한 시설 안내는 추첨접수 홈페이지(기존 동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조선왕가(연천) - 염근당(18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275,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2) 곡전재(구례) - 세심당(24평형) / 원룸, 화장실1 / 6인 - 이용금액 : 20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3) 곡전재(구례) - 황토방(24평형) / 원룸, 화장실1 / 6인 - 이용금액 : 15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4) 농암종택(안동) - 명롱당(23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17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5) 농암종택(안동) - 긍구당(18평형) / 원룸, 화장실1 / 4인 - 이용금액 : 170,000원 - 이용일정 : 7/27~8/6 (2박 단위) 2018년 여름,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첨접수홈페이지 접속방법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하계 휴양시설 아이콘 클릭!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