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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기준이율 ’ 의 검색결과는 총 28건 입니다.

고객센터 11

  • 인터넷신청가능시간 조정(10월 10일, 화요일) 안내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 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음-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립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계산 · 적립됨.

  •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신청서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연간기준이율로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초일부터 적용합니다.

  • 2009년도 1/4분기 적용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25조에 의해 2009년도 1/4분기 적용 기준이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08.12.31일 이전 가입자 : 연 4.2%(복리) / 연간기준이율('09년 1년간 적용) - 폐업,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5%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공제금 적용이율 : 4.2% ㅇ 2009.1.2일 이후가입자 : 연 4.4%(복리) /분기기준이율('09년 1/4분기 적용) - 폐업,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7%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공제금 적용이율 : 4.4% *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08.12.31일이전 가입자 (연간기준이율적용 가입자) ㅇ 대출이율 연5.7%, 연체이율 연9.2% 2. 2009.1.2일이후 가입자 및 종전가입자로서 분기기준이율적용 신청자 ㅇ 대출이율 연5.9%, 연체이율 연9.4% 적용일자: 2009년 1월 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8.9.5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8.9.5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출이율: 6.3% (기준이율4.4%+ 연1.9%) 대출연체이율: 9.4%(기준이율4.4%+연5.0%) 적용일자: 2008년 9월5일 이후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공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39조 및 약관 제25조에 의해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을 알려드립니다. ㅇ 2008년도 적용 기준이율 : 연 4.4%(복리) - 폐업, 사망시 공제금 적용이율 : 4.7% -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공제금 적용이율 : 4.4% ㅇ 적용일자 : 2008. 1. 1일

  • 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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