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52건
유의사항 ※ 11.18(월) ~ 11.20(수)는 노란우산 장기가입자(부금납부 180개월 이상) 대상 우선 추첨예약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및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성수기 운영 일정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 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 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 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경로로 납부하신 경우, 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일시 - 2022.4.30(토) 06시~ 18시 00분 - 2022.5.4(수) 19시 ~ 5.5(목) 09시 - 2022.5.7(토) 06시~ 18시 00분 - 2022.5.13(금) 17시~ 5.16(월) 09시 - 2022.5.21(토) 9시~ 5.23(월) 09시 (청약 서비스 중단) ㅁ 중단 서비스 - 회원가입, 청약 - 대출, 신청, 연체이자 납부 -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제변경 및 부금선납 처리 안내 ㅁ 고객정보, 부금납부 정보 등 제변경 처리 일정 ㅇ 제변경 - ~5.12(목)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은행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ㅇ 부금선납 - ~5.12(목)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ㅁ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신청에 의해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해주세요.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