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건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 한도 ㅇ 2014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국세청 확인금액과 부금납입액이 일치하는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ㅇ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 → 계약조회 터치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터치 → 가입시등록한 FAX번호로 발송가능 ※ 통합콜센터(1666-9988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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