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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환 ’ 의 검색결과는 총 13건 입니다.

고객센터 8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중출금된 금액의 반환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 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 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 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경로로 납부하신 경우, ​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 노란우산 온라인 처리업무 안내

    노란우산 온라인 처리업무 안내신종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가급적 국민들의 이동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란우산 업무중 비대면(인터넷, 유선)으로 처리가능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금융기관, 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입·청약, 임의해약, 공제금 지급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신청 → 콜센터(1666-9988) 또는 해당 지역본부 확인 전화□ 제변경, 약관 대출, 대출연장, 상환(일부 상환 포함)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1666-9988(콜센터) 신청 및 상담 가능□ 기타 사항 : 1666-9988(콜센터)에서 상담 첨부파일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150-740) 대표전화 : 02)2124-3114 이메일 : kbizjoin@kbix.or.kr고객센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6-1 유베이스타워 Tel : 1666-9988 Fax : 02)6499-9988 Copyright 2014 KBIZ. All rights reserved.

  •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

  • 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인터넷 신청시간
  • 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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