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2건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공제추정액 또는 그 일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행한「사실확인원」또는「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고객센터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3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란? 설치 목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중앙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 조정 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과 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등의 경험이 풍부한 자(7인 이내)로 중앙회장이 위촉 분쟁조정 절차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조정신청 → (합의 권고) → 심의/조정 → 조정결정 수락 권고
∙ 개요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림.※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한도 - 개인별 노란우산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원~15,000만원) -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 별로 지급 - 보장기간 : 공제가입일로 부터 2년간
일반 저축ㆍ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그러나 소상공인공제 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