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3건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제금, 해약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퀴즈 이벤트 진행 결과 정답을 맞추신 모든 가입자분들께 경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총 참여인원 : 474명(중복참여, 비가입자 제외), 정답자 : 415명 * 퀴즈정답 Q1. 올해 중소기업주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정답 : ② 5월 15일 ~ 5월 19일 Q2. 올해 중소기업주간행사는 몇번째로 진행이 될까요? 정답 : ③ 제29회 경품(온누리상품권 1만원)은 사업장 주소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6월 수령예정) (지급대상 가입자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차 신청 마감 ---------------------- 3차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내세요." ㅇ 운영개요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족단위) * 지원내용 : 숙박권 2일 한도(수익자부담 3만원/박) * 운영기간 : 2015. 7. 24(토) ~ 8. 22(토), 30박 31일 ㅇ 휴양소 시설 라인업 * 금호리조트(설악) : 강원 속초 / 스위트, 5인 / 2객실(1일) * 동강시스타리조트 : 강원 영월 / FAM, 4인 / 1객실(1일) * 드르니오션리조트 : 충남 태안 / 복층, 4인 / 1객실(1일) * STX리조트 : 경북 문경 / 디럭스, 4인 / 1객실(1일) * 지리산가족리조트 : 전남 구례 / FAM, 4인 / 1객실(1일) * 애니캠핑카 : 경기 남양주 / 캐러반, 6인 / 1객실(1일) ㅇ 이용절차 : 홈페이지/앱 신청 → 실비(1박당 3만원) 입금 → 예약완료 ㅇ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하계휴양소 클릭 (공제계약번호&계약자 성명으로 로그인) * 노란우산공제 앱 메인화면 배너 클릭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ㅇ 공제계약번호 확인방법 * 공제가입증서 확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계약정보 화면 상단) * 노란우산공제 앱(메인화면-회원카드 메뉴) ㅇ 안내사항 * 1인당 2박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객실이 배정됩니다. * 예약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관련 문의 : 샬레코리아 ☏070-4335-8860/070-4335-8178) * 예약대기는 2박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기 객실이 이용 가능할 경우 별도 연락드립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이후 폐업에 의해 공제금을 수령한 고객도 신청 가능) * 예약배정 위한 실비(1박당 3만원) 입금기간 내에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객실은 후순위자에게 배정됩니다. * 배정된 객실의 취소는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실비(1박당 3만원)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기획실 ☏02-2124-3344) ㅇ 신청일정 * 1차 7. 9(목) 15:00 ~ 10(금)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2(일) 24:00) * 2차 7. 13(월) 13:00 ~ 14(화)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5(수) 24:00) *1차 미예약분에 한함 * 3차 7. 16(목) 13:00 ~ 17(금) 23:00 (실비입금 기한 : 7. 19(일) 24:00) *2차 미예약분에 한함 * 이후 이용가능 일정은 홈페이지/앱에 수시로 게시 예정 http://kbiz.funnbiz.co.kr * 예약시스템에서 "공제계약번호/계약자성명"으로 회원등록 하셔야 합니다!
이벤트1.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앱 캡쳐화면과 노란우산공제의 장점(10자 이내)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주 99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카카오톡 happynoran / 이메일 kbiz8899@kbiz.or.kr - 참가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가능 - 기 간 : 2015. 5. 11 ~ 7. 5(8주간) - 경 품 :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또는 등산용 돗자리(택일) - 당첨안내, 경품선택 및 수령정보 확인은 신청하신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 별도 진행됩니다. 이벤트2. 노란우산공제 앱 가입 이벤트 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시면 선착순 500분에게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가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미가입자 - 경 품 : 온누리상품권 3/5/10/15만원 *월부금액 20만원 이하 : 3만원 *월부금액 21~50만원 : 5만원 *월부금액 51~70만원 : 10만원 *월부금액 70만원 초과 : 15만원 - 상품권은 3회차 부금이 납입된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