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0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또한, 중앙회가 약관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부산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부산은행 233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 8월 19일 광주은행에 이어,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및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全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1부
8월 19일, 광주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광주은행 147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 3일 대구은행에 이어,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광주은행 및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시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 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그리고 광주은행 및 대구은행 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1부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대구은행 224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시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그리고 대구은행 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부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출범식 개최- 소기업·소상공인 등 300여명 참석- 연예인 김학래 임미숙 명예홍보대사 현장에서 가입서명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w.kbiz.or.kr)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김기문 회장, 김용구 명예회장 외 역대회장,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290만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이나 사업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과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재기를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이자 중국식 레스토랑 '린찐'을 경영하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를 비롯 업종별 소상공인 6인이 현장에서 직접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에 서명했다.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범식 프로그램 】 프로그램시간내 용진행오프닝 영상11:00 ~ 11:01공제출범식을 알리는 영상 오프닝 멘트11:01 ~ 11:03 개 회 사 11:03 ~ 11:07 회 장 축하 인터뷰영상 11:07 ~ 11:09 정·관계 귀빈 기업인 공제사업 발표 11:09 ~ 11:14 공제 취지, 내용, 비전 등 설명 단 장 명예홍보대사 소개 11:14 ~ 11:20 명예홍보대사 소개 및 인터뷰 가입자 서명식 11:20 ~ 11:35 업종별 소상공인 및 명예홍보대사 축하공연 11:35 ~ 11:45 노란우산공제 개사곡 외 2곡 어린이합창단 축하떡 커팅 11:45 ~ 11:50 회장, 역대회장, 홍보대사 등 노란우산 활짝 11:50 ~ 11:53 참석자 전원 폐 회 11:53 ~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