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개 8건
BI 우산심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하며, 내부의 노란색은 노란우산 안에서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시그니처 노란우산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로 각종 매체에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핵심요소로 사용됩니다. 심볼과 로고타입의 조합은 임의로 비례나 간격, 크기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 사이즈 그리드 BI 및 시그니처 다운로드 BI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사용 관련 규정 1. 최소 공간 규정 각종 매체에 시그니처를 적용할 때 최소 공간을 유지하며, 다른 요소나 복잡한 패턴에 의해 침범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mple 2. 금지 규정 시그니처는 시각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절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된 형태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항에 예시된 내용은 사용 금지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도 사용을 금합니다. Shape 시그니처의 비례를 변경하는 경우 시그니처의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로고 타입을 변경하는 경우 Color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 시그니처 테두리에 색을 적용하는 경우 시그니처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경우 Background 검은색 바탕색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복잡한 패턴 위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복잡한 이미지 위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색상 우산심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하며, 내부의 노란색은 노란우산 안에서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Main Color 노란우산 Yellow Pantone 7405c Process Y100 RGB R250 G215 B0 노란우산 Black Pantone Black c Process K100 RGB R0 G0 B0 Sub Color 노란우산 Beige Pantone Warm Gray 1C Process C5 M7 Y15 K0 RGB R235 G225 B205 ※ 시그니처 색상 관련 규정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주요 색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컬러의 사용이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만 흑백 시그니처를 사용합니다. 시그니처는 Embossing, Debossing 등 후가공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항 이외의 색상으로 시그니처 적용 시 브랜드 관리 조직에 문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Main Color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Pantone 7405c, Pantone Black c Negative 배경색상 : Pantone 7405c 시그니처 : Pantone Black c, Pantone 7405c Black White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Pantone Black c Negative 배경색상 : Pantone Black c 시그니처 : 흰색 Special Effect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Embossing, Debossing Negative 배경색상 : Pantone 7405c 시그니처 : Embossing, Debossing
BI 소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5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 3분기 - 4분기 -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5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자산운용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BI 우산심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하며, 내부의 노란색은 노란우산 안에서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시그니처 노란우산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로 각종 매체에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핵심요소로 사용됩니다. 심볼과 로고타입의 조합은 임의로 비례나 간격, 크기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사이즈 그리드 BI 및 시그니처 다운로드 BI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사용 관련 규정 1. 최소 공간 규정 각종 매체에 시그니처를 적용할 때 최소 공간을 유지하며, 다른 요소나 복잡한 패턴에 의해 침범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mple 2. 금지 규정 시그니처는 시각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절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된 형태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항에 예시된 내용은 사용 금지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도 사용을 금합니다. Shape 시그니처의 비례를 변경하는 경우 시그니처의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로고 타입을 변경하는 경우 Color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 시그니처 테두리에 색을 적용하는 경우 시그니처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경우 Background 검은색 바탕색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복잡한 패턴 위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복잡한 이미지 위에 시그니처를 적용하는 경우 색상 Main Color 노란우산 Yellow Pantone 7405c Process Y100 RGB R250 G215 B0 노란우산 Black Pantone Black c Process K100 RGB R0 G0 B0 Sub Color 노란우산 Beige Pantone Warm Gray 1C Process C5 M7 Y15 K0 RGB R235 G225 B205 ※ 시그니처 색상 관련 규정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주요 색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컬러의 사용이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만 흑백 시그니처를 사용합니다. 시그니처는 Embossing, Debossing 등 후가공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항 이외의 색상으로 시그니처 적용 시 브랜드 관리 조직에 문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Main Color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Pantone 7405c, Pantone Black c Nega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Pantone 7405c, Pantone Black c Black White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Pantone Black c Negative 배경색상 : Pantone Black c 시그니처 : 흰색 Special Effect Positive 배경색상 : 흰색 시그니처 : Embossing, Debossing Negative 배경색상 : Pantone 7405c 시그니처 : Embossing, Debossing
BI 소개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백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백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