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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소개 8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운영기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공제사업단(공제전무)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채권관리팀 공제운영실 - 공제대출팀 공제마케팅실 공제서비스실 PL손해공제실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금융투자실 - 채권 운용팀 실물투자실 기업투자실 감사 감사실 - 감사팀 - 청렴문화팀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제센터 울산공제센터 부천공제센터 안산공제센터

    운영기관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립목적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위탁운용선정기준

    위탁운용 선정 기준 위탁운용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자산운용 탄력성을 제고하고, 운용능력 보완 및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실시 위탁운용 선정 절차 (채권/주식) 위탁운용 기관 선정은 운용성과, 자본건전성 등에 대한 정량평가 및 운용능력·철학·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선정절차 투자대상상품 선정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 절차, 지원 자격 및 위탁운용 세부기준 등 계획 수립 위탁운용 기관 선정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공고 1차 심사(정량평가) 운용성과, 자본건전성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운용사의 기본적인 운용능력 평가 * 외부 전문 펀드평가사 의뢰 실시하여 객관성·신뢰성 확보 2차 심사(정성평가) 1차 심사(정량평가) 통과한 운용사 대상으로 정성평가(PT) 개최 운용전략, 리스크관리능력, 펀드매니저 전문성 등 평가 * 정성평가(PT) : 내·외부전문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가격 평가 운용사별 제안 보수율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본회 총무회계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 종합 평가 정성평가(PT) 및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탁운용 선정 절차 (대체투자) 위탁운용기관 선정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체투자 운용기준을 통해 객관성·안정성·투명성 등을 검증 건별모집 방식 선정 절차 세부 내용 제안 검토 대체투자 사업 발굴 및 접수 투자심사협의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점검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 분석 후 투자 심의·의결 *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수행 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수익성·리스크 요인 분석 후 투자 심의·의결 *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자산운용본부장 일괄모집 방식 선정 절차 세부 내용 선정계획 수립 및위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 절차, 지원 자격 및 위탁운용 세부기준 등 계획 수립 위탁운용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회 홈페이지 공고 1차 심사(정량평가) 운용사 안정성, 운용성과 및 핵심 운용인력 역량 등을 평가 2차 심사(정성평가) 운용전략, 의사결정 과정,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평가(외부 위원 참석) 운용사 실사 운용사 현황, 조직·인력, 운용현황 등 실사 종합 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위탁운용선정기준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위탁운용선정기준

    위탁운용 선정 기준 위탁운용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자산운용 탄력성을 제고하고, 운용능력 보완 및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실시 위탁운용 선정 절차(채권/주식) 위탁운용 기관 선정은 운용성과, 자본건전성 등에 대한 정량평가 및 운용능력·철학·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선정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공고 선정 절차, 지원 자격 및 위탁운용 세부기준 등 계획 수립 위탁운용 기관 선정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공고 1차심사 (정량평가) 운용성과, 자본건전성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운용사의 기본적인 운용능력 평가 외부 전문 펀드평가사 의뢰 실시하여 객관성·신뢰성 확보 2차심사 (정성평가) 1차 심사(정량평가) 통과한 운용사 대상으로 정성평가(PT) 개최 운용전략, 리스크관리능력, 펀드매니저 전문성 등 평가 정성평가(PT) : 내·외부전문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가격평가 운용사별 제안 보수율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본회 총무회계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 종합평가 정성평가(PT) 및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탁운용 선정 절차(대체투자) 위탁운용기관 선정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체투자 운용기준을 통해 객관성·안정성·투명성 등을 검증 건별모집 방식 제안 검토 대체투자 사업 발굴 및 접수 투자심사협의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점검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 분석 후 투자 심의 의결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자산운용본부장 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에 대한 수익성 리스크 요인 분석 후 투자 심의 의결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공제사업단장이 수행 일괄모집 방식 선정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공고 선정 절차, 지원 자격 및 위탁운용 세부기준 등 계획 수립 위탁운용 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회 홈페이지 공고 1차심사 (정량평가) 운용사 안전성, 운용성과 및 핵심 운용인력 역량 등을 평가 2차심사 (정성평가) 운용전략, 의사결정 과정,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평가(외부 위원 참석) 운용사 실사 운용사 현황, 조직·인력, 운용현황 등 실사 종합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위탁운용선정기준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운영기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준법지원실 리스크관리실 공제사업단 (공제전무)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채권관리팀 공제운영실 - 공제대출팀 공제마케팅실 공제서비스실 PL손해공제실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금융투자실 - 채권 운용팀 실물투자실 기업투자실 감사 감사팀 - 감사팀 - 청렴문화팀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제센터 울산공제센터 부천공제센터 안산공제센터

    운영기관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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