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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신청정보 변경 ’ 의 검색결과는 총 45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8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지원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

    지원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4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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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4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ㆍ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1.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2.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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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

    지원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관련 정보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급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안내 표입니다.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