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4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플러스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서비스 안내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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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안내 표입니다.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