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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통산 ’ 의 검색결과는 총 14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두 분기 부금 납부 시 7개월 차 첫영업일 지급※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두 분기 부금 납부 시 7개월 차 첫영업일 지급※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17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777 610,777 600,000 - 610,777 158,400 769,177 158,400 2년 1,200,000 41,701 1,241,701 1,200,000 - 1,241,701 316,800 1,558,501 316,800 3년 1,800,000 93,445 1,893,445 1,800,000 - 1,893,445 475,200 2,368,645 475,200 4년 2,400,000 166,696 2,566,696 2,400,000 - 2,566,696 633,600 3,200,296 633,600 5년 3,000,000 262,406 3,262,406 3,000,000 - 3,262,406 792,000 4,054,406 792,000 6년 3,600,000 380,833 3,980,833 3,600,000 - 3,980,833 950,400 4,931,233 950,400 7년 4,200,000 522,969 4,722,969 4,200,000 - 4,722,969 1,108,800 5,831,769 1,108,800 8년 4,800,000 689,595 5,489,595 4,800,000 - 5,489,595 1,267,200 6,756,795 1,267,200 9년 5,400,000 882,025 6,282,025 5,400,000 - 6,282,025 1,425,600 7,707,625 1,425,600 10년 6,000,000 1,100,099 7,100,099 6,000,000 - 7,100,099 1,584,000 8,684,099 1,584,000 15년 9,000,000 2,614,544 11,614,544 9,000,000 - 11,614,544 2,376,000 13,990,544 2,376,000 20년 12,000,000 4,925,089 16,925,089 12,000,000 - 16,925,089 3,168,000 20,093,089 3,168,000 30년 18,000,000 12,523,400 30,523,400 18,000,000 - 30,523,400 4,752,000 35,275,400 4,752,000 (단위 : 원) 월 25만원(연 3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5,540 12,215,540 5,000,000 117,312 12,098,228 1,320,000 13,418,228 1,202,688 2년 24,000,000 834,011 24,834,011 10,000,000 258,768 24,575,243 2,640,000 27,215,243 2,381,232 3년 36,000,000 1,868,892 37,868,892 15,000,000 425,093 37,443,799 3,960,000 41,403,799 3,534,907 4년 48,000,000 3,333,925 51,333,925 20,000,000 617,033 50,716,892 5,280,000 55,996,892 4,662,967 5년 60,000,000 5,248,126 65,248,126 25,000,000 835,356 64,412,770 6,600,000 71,012,770 5,764,644 6년 72,000,000 7,616,672 79,616,672 30,000,000 1,014,853 78,601,819 7,920,000 86,521,819 6,905,147 7년 84,000,000 10,459,380 94,459,380 35,000,000 1,222,341 93,237,039 9,240,000 102,477,039 8,017,659 8년 96,000,000 13,791,899 109,791,899 40,000,000 1,458,658 108,333,241 10,560,000 118,893,241 9,101,342 9년 108,000,000 17,640,500 125,640,500 45,000,000 1,724,669 123,915,831 11,880,000 135,795,831 10,155,331 10년 120,000,000 22,001,992 142,001,992 50,000,000 2,021,266 139,980,726 13,200,000 153,180,726 11,178,734 15년 180,000,000 52,290,907 232,290,907 75,000,000 3,887,205 228,403,702 19,800,000 248,203,702 15,912,795 20년 240,000,000 98,501,848 338,501,848 100,000,000 6,811,296 331,690,552 26,400,000 358,090,552 19,588,704 30년 360,000,000 250,468,219 610,468,219 150,000,000 16,883,982 593,584,237 39,600,000 633,184,237 22,716,018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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