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13건
더보기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계약기간 만5개월 유지 필수)※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계약기간 만 5개월 유지 필수)※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고객센터 4건
더보기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