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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의 검색결과는 총 83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7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16.5%~38.5% 660,000원~1,540,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8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소득공제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복지플러스 9

  • 2022 동계성수기 휴양시설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1순위 당첨자가 이용포기시 2순위 당첨자에게 당첨 문자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첨부파일로 별도공지하지 않습니다.■ 겨울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 롯데 제주아트빌라스는 입실예정일 6일전 ~당일 취소시 위약금 부과 ■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1,258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2022.11.29.(화) ~ 12.5.(월) 매일 14:00~23:59 - 신청 : 온라인만 가능 - 당첨 : 익일 오전 문자 개별안내 - 객실/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 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객실 기준인원과 이용금액은 공지-136호(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안내)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wlfr/contents/bbs/view.do?seq=1687 mnSeq=95#none 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여름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7.12.(화) 10:00 ~ - 신청 : 1666-9988 유선접수 - 장소/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55

  •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2차 카메라테스트 심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 지원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아울러 2차 카메라테스트 심사 전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2차 카메라테스트 전형 합격자 ㅇ 일반 부문​성명핸드폰번호 뒷자리김*언0828유*유2716송*규1116한*완8478고*빈0420변*성2432손*희9740이*민2966손*림4337황*영8153최*희0046최*리0800박*원7731김*경2960이*우8843김*영2264김*경7064김*훈4762나*성8676신*언8760김*호8985유*권4921윤*민0959심*일2131이*식8416은*성4852김*수7044서*철1512최*호4177김*훈4845정*영0550송*경1113이*경1386홍*혜5232최*정2478윤*숙3853 ㅇ K-POP 부문성명핸드폰번호 뒷자리이*현5983장*혜1541양*하6616여*채5926서*현3579장*윤2030김*별5329전*지7594신*수6855김*주5356이*민8820윤*희4331 ㅇ 홈쇼핑 부문성명핸드폰번호 뒷자리하*다2774이*율5139홍*애6604황*연8920박*선8313유*아2846남*비0971이*민9439권*희4301이*경2188강*수0320우*하3218​□ 최종 상금 내역 구분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인원1명3명3명3명10명금액700만원각 500만원 각 400만원각 300만원각 200만원 □ 3차 최종 심사 일정 ㅇ 일시 : 10.18.(수) 9시~14시 (1부 최종심사, 2부 시상식) * 리허설 진행을 위해 7시20분까지 꼭 도착 바랍니다. ㅇ 장소 : KBIZ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ㅇ 심사 당일 평가 과제부문일반K-POP꿈나무홈쇼핑과제- 자기소개 예) 사업체 소개 등- 장기자랑- 자기소개- 춤 또는 노래- 자기소개- 장기자랑 ㅇ 사전제출 - 필수 : [무대 전광판 노출용] 전신 또는 상반신 프로필 사진 (고화질), 지원자 한마디(포부, 10자 내외) - 선택 : (일반) 장기자랑 시 필요한 반주 (MR) 1분 30초 이내 (K-POP꿈나무) 춤 또는 노래를 위해 필요한 반주 (MR) 2분 30초 이내 (홈쇼핑모델)장기자랑 시 필요한 반주 (MR) 2분 30초 이내 ※ 반주 (MR) 필요 없을 시 전달 불필요 ㅇ 제출방법 : 카카오톡 ID 검색 'yellow_umb' → '노란우산 홍보모델 ' 친구 추가 ※ 홈쇼핑 지원분야의 경우 1, 2차 심사는 홈앤쇼핑 자체 진행하며 3차 최종심사는 10월 18일(수) 통합 심사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노란우산 홍보모델' 카카오톡 채널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제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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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자산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금액 비중 목표수익률 단기자금 8,145 3.2 3.25 채권 128,125 50.4 3.30 주식 42,238 16.6 8.87 대체투자 75,936 29.8 5.24 합계 254,445 100.0 4.80 공시구분 시가 평균잔액수익률 기준 (연도말 기준, 3월말)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자금 4,886 3.3 6,670 3.8 6,967 3.4 15,485 6.7 채권 90,114 62.1 96,799 54.5 115,444 56.2 116,808 50.7 주식 22,472 15.5 32,373 18.2 31,989 15.6 36,855 16.0 대체투자 27,709 19.1 41,629 23.5 51,043 24.8 61,116 26.5 합계 145,182 100.0 177,442 100.0 205,443 100.0 230,265 100.0 공시구분 장부가 기말잔액 기준, 연말 (공시시점 : 3월) 운용성과 현황 (단위 : %) 구분 수익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기자금 1.84 0.99 0.85 2.17 3.69 채권 3.28 3.69 2.53 0.29 2.60 주식* 2.11 12.45 12.16 -17.28 17.31 대체투자 4.74 4.45 4.79 3.31 4.86 합계 3.16 4.94 4.44 -1.88 5.28 공시구분 외부 성과평가기관 작성, 장부가 평균잔액 수익률, 연말(공시시점 : 3월) 각종 공시 기준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은 장부가 평균잔액수익률 수익과 수익률은 미수이자와 실현손익 및 평가손익 반영 (실현손익+미수이자+평가손익)/(Σ일별장부금액÷운용일수) 투자자산구분 기준 자산군 투자대상상품 단기자산 MMDA, MMT, MMF, CMA, 정기예금, CD, CP, 단기사채, RP, 특정금전신탁, Wrap, 단기 은행채(통장식) 등 채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ABS, MBS,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구조화채권, KP물, CLO, PPN, 수익증권 등 주식 주식, 수익증권, 투자일임자산, 주가연계증권, ETF 등 대체투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인수금융, PDF, 기타 대체투자 상품 등 의결권 행사 내역 해당사항 없음 공시구분 보유주식 지분율 1% 이상 해당 종목 대상(연도말 기준, 3월말)

    자산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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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자산운용 계획 (단위 : 억원, %) 연간 자산운용 계획 표입니다. 구분 2024년 금액 비중 목표 수익률 단기자금 8,145 3.2 3.25 채권 128,125 50.4 3.30 주식 42,238 16.6 8.87 대체투자 75,936 29.8 5.24 합계 254,445 100.0 4.80 공시구분 시가 평균잔액수익률 기준 (연도말 기준, 3월말)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운용자산 현황 표입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자금 4,886 3.3 6,670 3.8 6,967 3.4 15,485 6.7 채권 90,114 62.1 96,799 54.5 115,444 56.2 116,808 50.7 주식 22,472 15.5 32,373 18.2 31,989 15.6 36,855 16.0 대체투자 27,709 19.1 41,629 23.5 51,043 24.8 61,116 26.5 합계 145,182 100.0 177,442 100.0 205,443 100.0 230,265 100.0 공시구분 장부가 기말잔액 기준, 연말 (공시시점 : 3월) 운용성과 현황 (단위 : %) 운용성과 현황 표입니다. 구분 수익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기자금 1.84 0.99 0.85 2.17 3.69 채권 3.28 3.69 2.53 0.29 2.60 주식* 2.11 12.45 12.16 -17.28 17.31 대체투자 4.74 4.45 4.79 3.31 4.86 합계 3.16 4.94 4.44 -1.88 5.28 공시구분 외부 성과평가기관 작성, 장부가 평균잔액 수익률, 연말(공시시점 : 3월) 각종 공시 기준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은 장부가 평균잔액수익률 수익과 수익률은 미수이자와 실현손익 및 평가손익 반영 (실현손익+미수이자+평가손익)/(Σ일별장부금액÷운용일수) 투자자산 구분 기준 투자자산 구분 기준 표입니다. 자산군 투자대상상품 단기자산 MMDA, MMT, MMF, CMA, 정기예금, CD, CP, 단기사채, RP, 특정금전신탁, Wrap, 단기 은행채(통장식) 등 채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ABS, MBS,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구조화채권, KP물, CLO, PPN, 수익증권 등 주식 주식, 수익증권, 투자일임자산, 주가연계증권, ETF 등 대체투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인수금융, PDF, 기타 대체투자 상품 등 의결권 행사 내역 해당사항 없음 공시구분 보유주식 지분율 1% 이상 해당 종목 대상 (연도말 기준,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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