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7건
더보기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 재해증명서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 입원 사실 확인서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고객센터 6건
더보기2019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20.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0.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 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 앱 ㅇ 노란우산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 다운로드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9.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18.1.15.)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