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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의 검색결과는 총 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신청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25년예정),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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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서식다운로드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02-3780-0980 E-mail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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