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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0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5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 분기납 :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 분기납 :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재가입 장려금

복지플러스 3

  • 코로나 블루에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지난해 12월 21일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오픈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ㅇ 코로나블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3월까지 210여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4.5%), 50대(31.1%), 40대(32.1%)로 중년층이 약 90%를 차지하며, - 주제별로는 대인관계 등의 개인정서(55.8%), 가정·자녀(22.1%), 사업스트레스(11.7%), 부부·이성(10.4%) 순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60대 OOO씨는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우울감이 심해졌다.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지켰고, 성실함으로 IMF 등 고비를 넘겼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운영이 힘들어지자 지난 1년간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2회의 무료 마음 방역을 통해 희망적인 인생관 재정립을 할 수 있었다. □ 이에 노란우산은 코로나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으며, 휴·폐업 고려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 추가 2회를 더 제공하여 최대 5회까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ㅇ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는 콜센터(1666-9988) 또는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심리상담 신청 시 노란우산 마스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 심리상담은 1회(50분간) 대면·전화·화상 중에서 선택 가능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란우산 고객들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마음건강 회복지원과 함께 올해 6월부터는 한방건강 분야 상담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ㅇ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만 14년이 되는 현재 재적가입자 144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화 교육 △휴양시설 할인 △종합건강검진 할인 △복지몰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1 임대차 상담사례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하였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였다,#2 노무 상담사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었다. 휴업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알고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가 영업이 안 되어 휴무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3/4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1666-9976)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29

공제소개 4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립목적

첨부파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