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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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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노란우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25.1.1.기준)
  • 등록일 2025-01-13

노란우산에서는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 기준 이용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3.18 개정시행)





■ 용어


 1.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시설에서 통보한 기간. 예약신청을 접수받아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 선정.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으로 우선예약 순으로 이용자 선정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 이용기준


 1. 연간 1인당 1실 기준, 주중 3박, 주말 3박을 초과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 다만,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으로 하며 연간 이용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리조트 시설 이용약관 및 본회 고객서비스 관리요령을 준수한다.




​■ 패널티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3. 회원권 부당사용


  ㅇ 부당사용 : 알선업소 또는 제3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행위, 공중 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기타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 부당 사용시 1년간 이용정지, 유사사례 적발시 영구 이용정지


  - 본회에 업무상 차질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 이용기준 및 패널티에 관한 최초 규정은 2022.6.1.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 과거의 이용내역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각 리조트 약관에 따라 개별 위약금 및 패널티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정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