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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납부부금 300만원 소득공제
  • 등록일 2007-09-0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이같은 내용은 금년 1월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으로 대체의결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에 단독으로 년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법안 확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원할해짐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생활안정과 폐업이후의 사업재기 지원에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남명근 지회장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타 보험이나 공제 등과의 조세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지에 정부가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로 지난해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활성화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