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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0건 입니다.

고객센터 29

  • 노란우산 일부 업무 신청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에서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은 가입, 대출 등의 온라인(홈페이지, 앱) 신청 시 국세청 홈텍스의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31일) 홈텍스 접속 지연으로 관련 업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안내

    *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게시글 상단에 첨부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러가기 https://www.seoulsbdc.or.kr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합니다.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는 공제금이 지급되고,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가입 가능합니다.이때,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사유에 해당(폐업사유) 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의 경우에 따른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 지급의 사유는 폐업의 경우만 가능한가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의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한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등) 발생 이후 계속 납부한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 부금통산이 무슨뜻인가요?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전 통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금통산 신청 사유를 자세히 보시려면,홈 가입 및 납부안내 가입안내 부금통산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19

  •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